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천문, 지리, 역법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상감의 영사(領事)가 사용하던 인장이다. 영사는 관상감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관원으로 정1품이며 영의정이 겸직하였다. 배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1606년(만력 34)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당시 영의정은 조선중기의 문신 유영경(柳永慶, 1550-1608)이었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천문, 지리, 역법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관상감의 영사(領事)가 사용하던 인장이다. 영사는 관상감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관원으로 정1품이며 영의정이 겸직하였다. 배면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1606년(만력 34)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 당시 영의정은 조선중기의 문신 유영경(柳永慶, 1550-1608)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