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위장소의 관인이다. 위장소(1459-1857)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위장(衛將)이 숙직하던 곳으로 동·서·남·북의 4개소가 설치되었다. 위장의 주요 임무는 궁궐에서 입직(入直)하고 야간에 순찰하는 것으로 왕의 낙점을 받아 입궐하여 근무하며 3일마다 교대하였다. 각 소의 위장과 부장은 매일 밤 맡은 궁궐의 책임구역을 시간별로 나누어 군사들과 함께 순찰하였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위장소의 관인이다. 위장소(1459-1857)는 오위도총부(五衛都摠府)의 위장(衛將)이 숙직하던 곳으로 동·서·남·북의 4개소가 설치되었다. 위장의 주요 임무는 궁궐에서 입직(入直)하고 야간에 순찰하는 것으로 왕의 낙점을 받아 입궐하여 근무하며 3일마다 교대하였다. 각 소의 위장과 부장은 매일 밤 맡은 궁궐의 책임구역을 시간별로 나누어 군사들과 함께 순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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