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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혜청에서 충청도 관찰사에게 보낸 감결 문서. 조선시대 대동법에 의해 세미를 싣고 서울로 오다가 세선이 침몰하자 옥구현감이 전라감사에게 보고, 전라감사는 호조에 장계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전라, 충청, 선혜청 등에서 해결이 안되어 내린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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