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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녕부이사장 승녕부이사장

1907년 경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승녕부는 1907년 순종에게 황위(皇位)를 넘겨준 고종의 물품·의복·거마(車馬) 등을 조달,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궁내부 산하 관청이다. 이것은 그중 서무와 회계 담당 직임인 이사(理事)의 사무실에서 썼던 관인(官印)(창덕18822)과 이사의 관장(官章)(창덕18821)이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승녕부는 1907년 순종에게 황위(皇位)를 넘겨준 고종의 물품·의복·거마(車馬) 등을 조달,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궁내부 산하 관청이다. 이것은 그중 서무와 회계 담당 직임인 이사(理事)의 사무실에서 썼던 관인(官印)(창덕18822)과 이사의 관장(官章)(창덕188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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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승녕부이사장 승녕부이사장
  • 제작연도: 1907년 경, 1907년 경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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