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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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8월 8일 서울에서 변영태 한국 외무장관과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 시이에 가조인됩니다. 10월 1일 워싱턴 D.C. 에서 정식조인되었고, 1954년 11월 17일 비준서의 상호교환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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