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李薈, 1567~1625)의 3남매가 부모 사후에 상호 합의하에 토지와 노비를 나눠 가지며 작성한 문서이다. 이회는 충무공 이순신의 장자로 임실현감任實縣監을 지냈고, 슬하에 이지백(李之白, 1596~1671), 이지석(李之晳, 1612~1679) 두 아들과 윤헌징에게 출가한 딸 하나를 두었다.1661년(현종 2) 이지백의 형제가 행한 이 분재는 38년 전인 1624년(인조 2) 이지백의 아버지 이회가 사망하기 1년 전의 실질적 분재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 당시의 초문기를 법적 요건에 맞추어 정식 문건으로 만드는 한편, 그간 파악되지 않았던 유루분 노비를 추가로 등재하였다.
이지백 3형제는 상속에 즈음하여 몇 가지 분재 원칙을 정하였다. 그 첫 번째가 노비의 득후소생에 대한 처리 문제였다. 1624년 실질 분재 이후 득후소생에 대하여 생산과 사망의 다과多寡를 따지지 않고 초문기에 등재된 바에 따라 부모 노비의 소유권자가 그대로 상속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삼촌 이예에게 양자로 간 이지석에게는 부모 생전에 신노비만을 지급하였고, 계후된 이후 본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데 대하여 나머지 형제들이 상의하여 일정액의 깃부衿付 및 유루분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셋째는 봉사조 노비에 관한 것으로 부실한 노비에 대해 대노代奴를 지정해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였다.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여동생 윤헌징의 처 이씨에게 여자종 1구를 배정하고 명문화하였다. 모두 47두락의 언답堰畓을 보유한 것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