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6년(세종 18)에서 1443년(세종 25)사이 청송부 안덕현의 직장直長 권명리權明利가 8자녀에게 노비를 상속하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미 1414년(태종 14)에 9남매에게 노비의 1차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처 영일정씨와 아들 한 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내의 노비를 포함하여 이전에 나누어 주었던 노비를 재분배하는 상속이 이루어졌다. 사망한 아들 권자상權自常의 몫이었던 노비 3구를 다른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등의 조정이 있었고, 처변 노비가 몇 구씩 각 자녀에게 분급되었다. 장남 권자용權自庸에게는 사내종 1명을 봉사조로 별급한다는 기록이 있어 봉사조 재산의 출현을 보여주는 단초로 이해된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법정 봉사조의 비율은 중자녀衆子女 1인이 상속받는 재산의 1/5이었다. 안덕현에 세거한 안동권씨가의 분재기는 권명리의 넷째 사위가 바로 적개공신敵愾功臣 에 녹훈되었던 손소孫昭의 아버지손사성孫士晟이었기 때문에 경주 양동마을의 경주손씨 송첨종택에 전해지고 있다. 손소는 청송 안덕현에서 태어났으며, 양동의 풍덕류씨 豊德柳氏 류복하柳復河의 사위가 되어 양동에 정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