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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년 조부 별급문기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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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한민국

1739년(영조 15) 12월 25일에 조부祖父가 손부孫婦 송씨宋氏에게 혼인을 축하하면서 노비와 전답을 별급한 문기이다.
시할아버지는 ‘내 나이여든으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단지 독손獨孫이 있는데 이제서야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신부가 어질고 총명하여 장차 선조의 제사를 모시고 내 남은 여생도 부탁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쁘고 다행스럽다. 정표로 줄만한 물건은 없고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노비와 전답을 영구히 허여하니, 오래도록 노비를 부리고 전답을 갈아 먹되, 후일에 자손들 가운데 잡담하는 일이 생기면 불효로 논정論定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자며느리 송씨에게 재산을 별급하였다. 별급한 재산의 내역은 양주楊洲, 봉화奉化, 인천仁川 등지의 노비 23구와 양주 광점면廣石面에 있는 축자전逐字田과 면자답面字畓이다. 이 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여서女婿 이정택李廷澤이다.
뒷면에는 1742년(영조 18) 2월 23일에 면자답 5마지기를 사노私奴 김삼건金三巾에게 방매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筆執 禹手決’라고 하여 당시에 이 내용을 기록한 작성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쓰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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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739년 조부 별급문기
  • 제작연도: 1739
  • 크기: 1장
  • 원문 언어: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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