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년(광해군 12) 7월 12일에 박유朴瑜의 처 숙인淑人 손씨孫氏가 장자 박문립朴文立에게 종가宗家 건립建立을 위한 재원財源으로 모변母邊의 노비를 별급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분재기이다. 이전에 박유가 종가 건립을 위해 고모댁에서 정목正木 8동同을 받았으나 다 써버렸고, 박유 사후에 가사가 기울게 되었다. 이에 박유의 처가 부득이 박유의 신노비新奴婢 각 3구와 그들의 후소생을 장자 문립에게 허급하여 종가 건립에 쓰도록 하였다. 다만 사내종 봉남奉男의 경우에는, 박유가 살아 있을 때 방역防役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았으므로 방역시키고 신공의 징수를 제외시키도록 조처하였다. 재주 손씨가 ‘박유처손씨朴瑜妻孫氏’라는 인문印文이 새겨진 도서圖書를 찍었고, 증인으로 그녀의 오빠인 손종하孫宗賀와 남편의 동생 박륵朴玏이 참여하여 착명, 착압하였다. 남편의 동생 박선朴璿이 필집으로서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