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을 대표하는 기본 법전으로, 세조의 명에 의해 당시까지의 법령을 정리하였고, 예종 때의 수정을 거쳐 성종 때 편찬·시행되었다.『경국대전』의 체제가 완성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비롯한 법률적 행위에 일정한 양식의 공·사문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경국대전』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에는 조부모·부모·외조부모·처부모 등 내외존속이 자신의 내외자손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전계할 때에는 백문기白文記를 허용하고, 혈족 이외에게는 관서문기官署文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재산에 대해 중자녀衆子女에게는 평분平分을 규정하였고, 승중자承重子에게는 중자녀 1인몫의 1/5를 가급加給하도록 하였다. 또한 양첩자녀良妾子女에게는 1/7, 천첩자녀賤妾子女에게는 1/10을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재산의 분재와 관련한 법제가 이른 시기에 이미 확립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과 관련된 기조는 17세기 경까지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