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 중

기로소 기로소

1902년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기로소의 관인이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수용한 조선왕조에서는 경로효친(敬老孝親)을 중요시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건국초기에 이러한 경로사상에 입각하여 기로소(耆老所)를 설치하여 연로한 관리들을 예우하였다. 기로소는 원칙적으로 정2품 이상의 원로대신이 70세 이상이 되면 들어갔다. 조선시대의 관리들은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더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겼다. 기로소에서는 때때로 양로연(養老宴)[노인들을 위한 잔치]을 베풀거나 예물을 내렸다. 임금도 나이가 들면 기로소에 들었는데 조선왕조 27대 동안 기로소에 든 왕은 태조(太祖), 숙종(肅宗), 영조(英祖), 고종(高宗) 4명뿐이었다. 국왕은 예외적으로 50대나 60대에 기로소에 들었는데 태조는 60세, 숙종은 59세, 영조는 52세, 고종은 51세의 나이였다. 왕이 기로소에 드는 행사는 국가의 중요한 일로 여겨졌으며 이를 경축하기 위한 잔치가 행해졌다. 이 기로소의 관인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1902년(고종 39)의 제작기록이 있다. 기로소의 관인은 왕족이나 고위 관원이 사용하였으므로 특별히 은(銀)으로 제작되었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기로소의 관인이다.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수용한 조선왕조에서는 경로효친(敬老孝親)을 중요시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건국초기에 이러한 경로사상에 입각하여 기로소(耆老所)를 설치하여 연로한 관리들을 예우하였다. 기로소는 원칙적으로 정2품 이상의 원로대신이 70세 이상이 되면 들어갔다. 조선시대의 관리들은 기로소에 들어가는 것을 더할 수 없는 영예로 여겼다. 기로소에서는 때때로 양로연(養老宴)[노인들을 위한 잔치]을 베풀거나 예물을 내렸다. 임금도 나이가 들면 기로소에 들었는데 조선왕조 27대 동안 기로소에 든 왕은 태조(太祖), 숙종(肅宗), 영조(英祖), 고종(高宗) 4명뿐이었다. 국왕은 예외적으로 50대나 60대에 기로소에 들었는데 태조는 60세, 숙종은 59세, 영조는 52세, 고종은 51세의 나이였다. 왕이 기로소에 드는 행사는 국가의 중요한 일로 여겨졌으며 이를 경축하기 위한 잔치가 행해졌다. 이 기로소의 관인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1902년(고종 39)의 제작기록이 있다. 기로소의 관인은 왕족이나 고위 관원이 사용하였으므로 특별히 은(銀)으로 제작되었다.

간략히 보기자세히 알아보기
  • 제목: 기로소 기로소
  • 제작연도: 1902년, 1902년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추가 항목

앱 다운로드

박물관을 둘러보고 Art Transfer, Pocket Gallery, Art Selfie 등의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탐색
플레이
주변
즐겨 찾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