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기의 무신 원균(元均)에게 내린 교서(敎書)이다. 선무공신은 임진왜란 때 무공을 세웠거나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원병을 청하였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호로 임진왜란이 끝나자 난중에 각 방면에서 공을 세운 문ㆍ무 관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모두 18명을 3등으로 구분했는데, 원균은 이순신(李舜臣)ㆍ권율(權慄)과 함께 1등으로 책록되었다. 교서를 보면 1등에게는 본인과 부모 처자에게 3계급 올려주고, 자식이 없을 때는 조카나 사위에게 2계를 올려 주며 적장자(嫡長子)가 이를 세습하여 그 녹(祿)을 잃지 않게 했다. 또한 노비 13구(口), 전지(田地) 150결, 은자(銀子) 10냥(兩), 비단 1필,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하도록 하는 특전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