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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미상1397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부산, 대한민국

이 녹권은 태조 6년(1397) 10월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왕명을 받아 개국원종공신인 사재부령司宰副令 심지백沈之伯에게 내린 것이다. 녹권의 내용은 심지백이 1395년(태조4) 11월에 황주목사 최사용 등 수십 명과 함께 원종공신으로 책봉되었으며, 1397년 9월 11일에 왕지王旨로 이 녹권을 하사하고 여포상의 은전을 내린다고 되어 있다.이러한 사실은《태조실록》에는 누락되었으나 이 녹권에 의하여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공신녹권은 고려·조선시대에 왕명을 받아 공신도감에서 공을 세운 신하를 공신으로 책봉하고 이들이 세운 공과 상의 내용을 기록하여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것은 1392년(태조원년) 9월에 실시되었는데 그 후 1392년에서 1397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1,400여명을 개국원종공신으로 책봉하였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목활자 인쇄의 개국원종공신녹권은 심지백의 녹권 외에 1395년 윤9월 이원길李原吉에게 발급한 공신녹권(국보 제250호), 1395년에 간행된 한노개韓奴介의 공신녹권(북한소재)이 있다. 또 1395년 윤9월 김회련金懷鍊에게 내린 것이 보물 제437호로, 김천리金天理에게 발급한 것이 보물 제1076호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심지백을 포함하여 녹권을 받은 사람은 76명이며 개국공신이 1, 2, 3등의 차별로 구분하는 것에 비하여 원종공신에는 등수를 표시하지 않고 부모와 처에게 품계를 주고 자손은 음직을 주며 자손이 후에 죄를 지어도 면하게하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이 녹권은 지금까지 발견된 10종의 개국관련의 녹권 중 가장 늦은 태조6년(1397)에 내려진 유일한 문서이며 다른 녹권들과 체제나 양식 면에서 차이를보이고 있다. 문장에서는 이두문을 사용하여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서양식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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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 제작자: 미상
  • 날짜: 1397
  • 크기: w135 x h30.5 cm
  • 출처: Seokdang Museum of Dong-A University
  • 작품유형: 종이에 목판활자
동아대학교석당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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