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호구는 관청에서 개인의 요청에 의해 호적사항을 증명해 준 문서이다. 신분, 가족사항, 노비 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소송을 걸거나 새로운 호적을 만들 때, 과거에 응시할 때, 도망간 노비를 잡아올 때 등 여러 경우에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이것은 1849년 여주에 사는 이선익의 준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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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제목: 준호구 準戶口
제작자: 작자미상
날짜: 조선1849년
출처: 경기도박물관
작품유형: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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