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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패는 고려시대에 역참제 · 파발제가 실시되면서 말 사용의 규제를 위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이 제도는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1435년(세종 17)에는 새로 마패를 만들어 왕족 · 관찰사 · 절도사 등에게 발급하였다. 관원의 등급에 따라 마패에 새겨진 말의 숫자를 달리하였으며 이를 증표로 말을 지급받았다. 황동으로 만든 둥근 패의 한 면에는 제작일시와 ‘상서원인(尙瑞院印)’이라는 명문을, 반대편에는 말을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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