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도량참법(慈悲道場懺法)은 양(梁)의 제대법사(諸大法師)가 집찬(集撰)한 것으로, 참회멸죄(懺悔滅罪)에 이르는 법을 서술하였다. 양(梁)의 무제(武帝)가 이 참법을 처음으로 닦았다고 해서, 양황보참(梁皇寶懺) 또는 양무참법(梁武懺法)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판본(板本)은 본래 1장 20행의 권자본(卷子本)의 판식(板式)이었는데, 10행씩 나누어 찍어 선장본(線裝本)의 형식으로 제본하였다. 본문의 글씨 가운데 고려 태조의 이름인 「건(建)」자와 동일한 음을 가진 「건(健)」자가 결획(缺劃)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판본이 고려시대의 경판(經板)에서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찍어낸 시기는 조선조 초기로 추정된다. 맨 앞부분에 두 폭의 변상도가 붙어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