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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조세자빈옥인

영조 38년(1762)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영조 38년(1762)에 장조 세자빈에게 내린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영조 99권, 38년(1762 임오) 윤5월 21일(계미)에 사도세자께서 훙서하고 "이제 이미 처분하였은즉 빈궁(嬪宮)은 효순(孝純)과 같으니, 구인(舊印)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혜빈(惠嬪)이란 호를 내려 일체로 옥인(玉印)을 내리고, 조정은 정후(庭候)하라"는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 때 만들어진 어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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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조세자빈옥인
  • 제작연도: 영조 38년(1762)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어보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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