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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원자문준 장악원자문준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장악원에서 발급한 자문(尺文)에 사용했던 관인이다. 장악원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예조 소속 관청이며 ‘자문’이란 조선시대 관청에서 공금을 수금한 기록으로 발급하던 문서로서 오늘날의 영수증에 해당한다. 자문에 찍는 관인이 별도로 있었음을 알려주는 예이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장악원에서 발급한 자문(尺文)에 사용했던 관인이다. 장악원은 조선시대 궁중에서 연주하는 음악과 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예조 소속 관청이며 ‘자문’이란 조선시대 관청에서 공금을 수금한 기록으로 발급하던 문서로서 오늘날의 영수증에 해당한다. 자문에 찍는 관인이 별도로 있었음을 알려주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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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악원자문준 장악원자문준
  • 제작연도: 조선, 조선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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