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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군총어영인 친군총어영인

1892년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총어영의 관인이다. 총어영은 1888년(고종 25) 친군 5영에서 개편된 3영 중 하나로, 별영(別營)에서 개칭된 군영이다. 1892년 ‘친군총어영’으로 개칭하여 새 인신을 주조하였다. 관련된 기사를 1892년(고종 29) 9월의 《승정원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총어영의 관인이다. 총어영은 1888년(고종 25) 친군 5영에서 개편된 3영 중 하나로, 별영(別營)에서 개칭된 군영이다. 1892년 ‘친군총어영’으로 개칭하여 새 인신을 주조하였다. 관련된 기사를 1892년(고종 29) 9월의 《승정원일기》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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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친군총어영인 친군총어영인
  • 제작연도: 1892년, 1892년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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