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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복사장지장 태복사장지장

1895년 경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태복사의 책임자인 장(長)이 사용했던 관인이다. 태복사는 조선시대 궁중의 가마·마필(馬匹)·목장 등을 관장한 관청이었던 사복시(司僕寺)를 개편한 관청이다. 갑오개혁(1894년)에 태복시(太僕寺)로 개편이 이루어졌다가 다음 해 태복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태복사의 책임자인 장(長)이 사용했던 관인이다. 태복사는 조선시대 궁중의 가마·마필(馬匹)·목장 등을 관장한 관청이었던 사복시(司僕寺)를 개편한 관청이다. 갑오개혁(1894년)에 태복시(太僕寺)로 개편이 이루어졌다가 다음 해 태복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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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태복사장지장 태복사장지장
  • 제작연도: 1895년 경, 1895년 경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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