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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군통위영인 친군통위영인

1888년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친군통위영의 관인이다. 통위영은 1888년(고종 25) 친군 5영에서 개편된 3영(통위영, 장위영, 총어영) 중 하나이다. 친군 5영 중 후영(後營)과 우영(右營)이 통합되어 통위영이 되었으며, 1888년에 친군의 칭호를 붙였다. 이 인장의 주조에 관한 내용은 1888년(고종 25) 《승정원일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친군통위영의 관인이다. 통위영은 1888년(고종 25) 친군 5영에서 개편된 3영(통위영, 장위영, 총어영) 중 하나이다. 친군 5영 중 후영(後營)과 우영(右營)이 통합되어 통위영이 되었으며, 1888년에 친군의 칭호를 붙였다. 이 인장의 주조에 관한 내용은 1888년(고종 25) 《승정원일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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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친군통위영인 친군통위영인
  • 제작연도: 1888년, 1888년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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