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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양위장지인 용양위장지인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용양위의 최고 책임자인 장(將)(종2품)이 사용하던 인장이다. 용양위는 조선전기 군사제도의 근간이었던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에 해당한다. 세조 년간에 그 기능과 조직이 정립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로는 기능이 일부 상실되어 도성의 호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2품 아문에 해당한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용양위의 최고 책임자인 장(將)(종2품)이 사용하던 인장이다. 용양위는 조선전기 군사제도의 근간이었던 오위(五衛) 중 좌위(左衛)에 해당한다. 세조 년간에 그 기능과 조직이 정립되었으며, 임진왜란 이후로는 기능이 일부 상실되어 도성의 호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2품 아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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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용양위장지인 용양위장지인
  • 제작연도: 조선, 조선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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