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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원경지장 태의원경지장

1897년 경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태의원의 최고 책임자인 경(卿)이 서명 대신 사용한 관인의 나무본이다. 태의원(1897-1910)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약을 담당했던 내의원이 개편된 것이다. 원래 시종원 산하 기관인 전의사(典醫司)였는데 1897년 1월에 태의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태의원의 최고 책임자인 경(卿)이 서명 대신 사용한 관인의 나무본이다. 태의원(1897-1910)은 조선시대 왕실의 의약을 담당했던 내의원이 개편된 것이다. 원래 시종원 산하 기관인 전의사(典醫司)였는데 1897년 1월에 태의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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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태의원경지장 태의원경지장
  • 제작연도: 1897년 경, 1897년 경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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