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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용원인 제용원인

1895년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제용원의 관인이다. 제용원은 조선시대 의정부에 속했던 제용감(濟用監)의 업무를 이어 받아 1895년(고종 32)에 개편되었던 관청이다. 제용원은 임금에게 진상하는 각종 직물, 인삼 및 의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부속 기관으로 상의사(尙衣司), 전선사(典膳司), 주전사(主殿司), 영선사(營繕司), 물품사(物品司), 태복사(太僕司)가 있었다. 제용원은 1895년 4월에 설치되어 그 해 11월에 폐지되었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제용원의 관인이다. 제용원은 조선시대 의정부에 속했던 제용감(濟用監)의 업무를 이어 받아 1895년(고종 32)에 개편되었던 관청이다. 제용원은 임금에게 진상하는 각종 직물, 인삼 및 의복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부속 기관으로 상의사(尙衣司), 전선사(典膳司), 주전사(主殿司), 영선사(營繕司), 물품사(物品司), 태복사(太僕司)가 있었다. 제용원은 1895년 4월에 설치되어 그 해 11월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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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제용원인 제용원인
  • 제작연도: 1895년, 1895년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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