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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감인 관상감인

1856년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관상감은 1466년(세조 12)에 서운관(書雲觀)을 개칭한 관청이다. 주요 업무는 천문 관측, 역법의 계산과 역서 간행, 일 · 월식의 예보, 물시계의 관리와 시간 알림, 명당의 선정, 중요 행사를 치를 길일(吉日)의 택일 등이 있었다.《인신등록印信謄錄》에 1856년 이 관상감인을 제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관상감은 1466년(세조 12)에 서운관(書雲觀)을 개칭한 관청이다. 주요 업무는 천문 관측, 역법의 계산과 역서 간행, 일 · 월식의 예보, 물시계의 관리와 시간 알림, 명당의 선정, 중요 행사를 치를 길일(吉日)의 택일 등이 있었다.《인신등록印信謄錄》에 1856년 이 관상감인을 제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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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관상감인 관상감인
  • 제작연도: 1856년, 1856년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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