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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원인 내장원인

1895년경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내장원의 관인이다. 내장원은 1895년 내수사(內需司)를 개편 설치한 것으로 그 해 다시 내장사(內藏司)라고 이름을 고쳤다가 1899년(광무 3)에 다시 내장원으로 승격되었다. 내장원에는 보물사(寶物司), 장원사(莊園司)의 두 속사가 있었으며, 왕실의 보물과 기구를 보관하고 각종 경비와 재산 회계를 맡았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내장원의 관인이다. 내장원은 1895년 내수사(內需司)를 개편 설치한 것으로 그 해 다시 내장사(內藏司)라고 이름을 고쳤다가 1899년(광무 3)에 다시 내장원으로 승격되었다. 내장원에는 보물사(寶物司), 장원사(莊園司)의 두 속사가 있었으며, 왕실의 보물과 기구를 보관하고 각종 경비와 재산 회계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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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내장원인 내장원인
  • 제작연도: 1895년경, 1895년경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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