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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조낭청지인 병조낭청지인

1852년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병조의 낭청(郎廳)이 사용하던 관인이다. 낭청은 낭관이라고도 하며, 원래 관청의 실무를 보는 당하관에 해당하는 관원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정랑(正郞)과 좌랑(佐郞)을 통칭하게 되었다. 《인신등록印信謄錄》에 1852년 주조된 기록이 있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병조의 낭청(郎廳)이 사용하던 관인이다. 낭청은 낭관이라고도 하며, 원래 관청의 실무를 보는 당하관에 해당하는 관원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 정랑(正郞)과 좌랑(佐郞)을 통칭하게 되었다. 《인신등록印信謄錄》에 1852년 주조된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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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병조낭청지인 병조낭청지인
  • 제작연도: 1852년, 1852년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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