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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군영군색낭청인 친군영군색낭청인

1883년 경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친군영(1882-1894) 수장(首長)인 제조(提調)가 사용하던 인장이다. 친군영(親軍營)은 고종이 임오군란 이후 혼란스러운 중앙 군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한 군사기관 중의 하나이다. 고종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고 궁궐 숙위 및 도성 수비를 위한 신식군대인 전영·후영·좌영·우영·별영(5영)을 설치하였고 이 군영들의 재정과 군수를 담당하기 위한 친군영을 설치하였다. 이 친군 5영 체제는 1888년에 기존의 중앙 군영들을 통합하여 통위영(우영, 후영, 해방영 통합), 장위영(전영, 좌영 통합), 총어영(별영)의 3영으로 통합·개편되었다. 한편 친군영은 각 영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함없이 존속되었다. 1888년 중앙군이 3영으로 개편될 때 통위영과 장어영은 친군의 칭호를 붙였으나 총어영에는 친군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1892년 고종이 각 영의 명칭에 차별이 없도록 모든 영에 친군의 명칭을 붙이게 됨에 따라 총어영, 용호영, 경리청 등도 친군의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친군 관련 인신의 주조 사실은 《승정원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형태와 용도가 《보인부신총수》에도 기록되어 있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친군영(1882-1894) 수장(首長)인 제조(提調)가 사용하던 인장이다. 친군영(親軍營)은 고종이 임오군란 이후 혼란스러운 중앙 군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한 군사기관 중의 하나이다. 고종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고 궁궐 숙위 및 도성 수비를 위한 신식군대인 전영·후영·좌영·우영·별영(5영)을 설치하였고 이 군영들의 재정과 군수를 담당하기 위한 친군영을 설치하였다. 이 친군 5영 체제는 1888년에 기존의 중앙 군영들을 통합하여 통위영(우영, 후영, 해방영 통합), 장위영(전영, 좌영 통합), 총어영(별영)의 3영으로 통합·개편되었다. 한편 친군영은 각 영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함없이 존속되었다. 1888년 중앙군이 3영으로 개편될 때 통위영과 장어영은 친군의 칭호를 붙였으나 총어영에는 친군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1892년 고종이 각 영의 명칭에 차별이 없도록 모든 영에 친군의 명칭을 붙이게 됨에 따라 총어영, 용호영, 경리청 등도 친군의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친군 관련 인신의 주조 사실은 《승정원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형태와 용도가 《보인부신총수》에도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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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친군영군색낭청인 친군영군색낭청인
  • 제작연도: 1883년 경, 1883년 경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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