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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군영양향색낭청인 친군영양향색낭청인

1883년 경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친군영(1882-1894)의 양향(糧餉)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던 관원인 낭청의 인장이다. 양향색은 군량에 대한 일을 일컫는다. 친군영(親軍營)은 고종이 임오군란 이후 혼란스러운 중앙 군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한 군사기관 중의 하나이다. 고종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고 궁궐 숙위 및 도성 수비를 위한 신식군대인 전영·후영·좌영·우영·별영(5영)을 설치하였고 이 군영들의 재정과 군수를 담당하기 위한 친군영을 설치하였다. 이 친군 5영 체제는 1888년에 기존의 중앙 군영들을 통합하여 통위영(우영, 후영, 해방영 통합), 장위영(전영, 좌영 통합), 총어영(별영)의 3영으로 통합·개편되었다. 한편 친군영은 각 영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함없이 존속되었다. 1888년 중앙군이 3영으로 개편될 때 통위영과 장어영은 친군의 칭호를 붙였으나 총어영에는 친군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1892년 고종이 각 영의 명칭에 차별이 없도록 모든 영에 친군의 명칭을 붙이게 됨에 따라 총어영, 용호영, 경리청 등도 친군의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친군 관련 인신의 주조 사실은 《승정원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형태와 용도가 《보인부신총수》에도 기록되어 있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친군영(1882-1894)의 양향(糧餉)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던 관원인 낭청의 인장이다. 양향색은 군량에 대한 일을 일컫는다. 친군영(親軍營)은 고종이 임오군란 이후 혼란스러운 중앙 군제를 재정비하기 위해 새롭게 설치한 군사기관 중의 하나이다. 고종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고 궁궐 숙위 및 도성 수비를 위한 신식군대인 전영·후영·좌영·우영·별영(5영)을 설치하였고 이 군영들의 재정과 군수를 담당하기 위한 친군영을 설치하였다. 이 친군 5영 체제는 1888년에 기존의 중앙 군영들을 통합하여 통위영(우영, 후영, 해방영 통합), 장위영(전영, 좌영 통합), 총어영(별영)의 3영으로 통합·개편되었다. 한편 친군영은 각 영의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함없이 존속되었다. 1888년 중앙군이 3영으로 개편될 때 통위영과 장어영은 친군의 칭호를 붙였으나 총어영에는 친군이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1892년 고종이 각 영의 명칭에 차별이 없도록 모든 영에 친군의 명칭을 붙이게 됨에 따라 총어영, 용호영, 경리청 등도 친군의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친군 관련 인신의 주조 사실은 《승정원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그 형태와 용도가 《보인부신총수》에도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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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친군영양향색낭청인 친군영양향색낭청인
  • 제작연도: 1883년 경, 1883년 경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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