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패(祿牌)는 조선시대 이조와 병조에서 왕명을 받아 종친 및 문무 관원에게 봉급을 정해 내려주는 증서를 말한다. 이 문서는 1851년에 서광보(徐珖輔)라는 인물에게 내려진 것으로, 세로로 된 긴 종이에 녹을 받는 사람의 관직과 성명, 발급 연도, 녹패 발급 담당 관원의 관직 및 성(姓) 등이 씌어 있고, 담당 관원의 서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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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제목: 서광보 녹패(徐珖輔祿牌)
제작연도: 1851년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재료: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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