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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대왕 훈유

영조 20년(1744)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영조가 1744년(영조 20) 사도세자(思悼世子)에게 교훈이 될만한 글을 내린 것이다. 총 네 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영조 57권 19년(1743 계해) 2월 30일(갑인) 기사에 기록되어 있다. 훈유 두번째 첩의 내용으로 영조가 사도세자 혼례 후 내린 것이다. 3매의 각석 5면에 새겨져 있다. 창덕6692(뒷면), 창덕6693, 창덕6694가 각석의 전문을 이루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자에게 훈유(訓諭)를 내림.
이 훈유를 직접 써서 세 부를 간행하여 장황(粧䌙)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한 부는 세자가 혼례를 치른 다음날 아침 알현했을 때 면전(面前)에서 주었으며, 한 부는 의정부(議政府)에 주어 의정부 대신들에게 읽기를 권하고 스스로 힘쓰게 하도록 하였으며, 한 부는 판(板)과 함께 사국(史局)에 보내어 금등(金縢)에 보관하게 하였다. 혼례를 치른 날 훈유(訓諭)시키고자 함은 어찌 이것 뿐이겠는가? 예문(禮文)과 교서(敎書)에 그 가르침이 상세하다. 눈이 어찔하고 손이 떨리는 데도 간곡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쓰노니 이것이 나의 깊은 뜻이로다. 이것이 나의 깊은 뜻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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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영조대왕 훈유
  • 제작연도: 영조 20년(1744)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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