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작품은 조선조 24대 헌종이 1843년 효현왕후가 병으로 죽자 이듬해인 헌종10년(1844)에 효정왕후를 계비繼妃로 맞아들여 창덕궁 인정전에서 혼례를 치르는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도화서 화원이 비단바탕에 당채唐彩로 그린 8폭 병풍이다.병풍의 제1폭에는 예문제학藝文提學 조병구趙秉龜가 쓴 하례교문賀禮敎文이 행서체로 가례순서와 죄인을 특사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8폭에는 선전관宣傳官 24명의 관등·성명·본관을 석차순席次順으로 적은 「선전관청좌목宣傳官廳座目」이 쓰여 있다. 제2·3·6·7의 4폭에는 창덕궁 뒤쪽의 산과 수목들 사이에 여러 전각들이 산수화같이 그려졌고, 예식의 광경은 제5폭의 인정전을 중심으로 하여 좌우로 제4·6폭에까지 미치고 있다. 옥좌의 주변을 비롯해 단상 위에 가례를 집전하는 시관과 단상 아래에서 하례하는 문무백관, 그 주위에 의장을 갖춘 시위군사 등 총 300여명이 넘는 인물을 화려하고 세밀한 필치로 그렸다. 궁중의 의식을 그린 의궤도儀軌圖는 대개 도식적圖式的으로 그려져있지만 이 그림은 비교적 회화적인 표현에 충실한 일면이 엿보인다. 선전관청좌목으로 보아 이 작품은 궁중에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선전관청의 관원들이 가례에 참석한 것을 기념하여 화원들의 손을 빌려 별본別本으로 만든 것으로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