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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위청 호위청

1892년 경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호위청의 관인이다. 호위청은 조선후기 궁중을 호위하기 위해 설치된 병조 소속 관청이다. 인조반정 이후 궁궐의 숙위(宿衛)를 위해 1623년(인조 1)에 생겨났으며 1881년(고종 18) 폐지되었다. 1892년(고종 29) 다시 설치되었다가 1894년 관제 개혁 시 폐지되었다. 이 관인은 《승정원일기》에 1893년의 주조 기록이 남아있다.

관인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신표(信標)의 하나로 신분이나 용도에 따라 재질이나 크기 등이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성문화되어 엄격히 규정되었다. 관인은 용도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관청의 이름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의 이름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며 이외에 문서의 서식과 임금의 결재를 나타내는 관인과 각종 패와 목제 물품에 불로 달구어 찍는 낙인(烙印) 있다. 각 관청의 인장은 정3품 이상의 당상관이 있는 기관은 당상관이, 그 이하의 관청은 그 기관의 장이 사용하였다.

호위청의 관인이다. 호위청은 조선후기 궁중을 호위하기 위해 설치된 병조 소속 관청이다. 인조반정 이후 궁궐의 숙위(宿衛)를 위해 1623년(인조 1)에 생겨났으며 1881년(고종 18) 폐지되었다. 1892년(고종 29) 다시 설치되었다가 1894년 관제 개혁 시 폐지되었다. 이 관인은 《승정원일기》에 1893년의 주조 기록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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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호위청 호위청
  • 제작연도: 1892년 경, 1892년 경
  • 권리: 국립고궁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 재료: 조각, 조각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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