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 83호는 1950년 6월 27일 채택한 결의문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원조에 관한 결의문이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문에서 북한의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UN회원국들이 시급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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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3호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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