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의 판문점 전경(1972)(1972)국가기록원
판문점
판문점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공동경비구역(JSA)으로, 회담이 개최되는 건물을 포함하여 그 주변의 장소를 말합니다.
공보처의 판문점 자유의 집 낙성식 참석자 연설(1965)국가기록원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판문점과 비무장지대 관련 기록물들을 통해 판문점 내부의 공간과 판문점을 둘러싼 비무장지대의 사건, 사람, 공간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보처의 판문점 DMZ 경계선(1969)국가기록원
판문점 비무장지대(DMZ) 경계선 모습입니다. 비무장 지대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비무장지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민간인통제선지역,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을 포함합니다.
공보처의 군사분계선을 시찰하는 군사정전위원 1(1959)국가기록원
군사분계선을 시찰하는 군사정전위원의 모습입니다.
공보처의 자유의 집(1975)국가기록원
판문점은 남북 간 대화와 왕래의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여러 시설들이 생겼습니다. 남측에는 '자유의 집'이, 북측에는 '판문각'이 들어섰습니다.
'자유의 집'은 1965년 9월 30일 준공된 팔각정을 중심으로 좌우에 배치된 2층 건물입니다. 사진의 건물은 1998년 7월 4층 규모로 증축되었습니다.
공보처의 판문각 전경(1970)국가기록원
판문점의 북측 지역 시설물 중 하나인 '판문각'은 1968년 건립되었습니다. 북한은 1994년 4월 군사정전위원회를 철수한 뒤, 1994년 5월 판문각에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국립영화제작소의 남북국회회담 개최 준비접촉(판문점,평화의 집)(1988)국가기록원
1980년대에 남북대화가 잦아지자 남측에는 ‘평화의 집’이, 북측에는 ‘통일각’이 들어섰습니다. 이 영상은 남북국회회담 개최 준비 당시의 모습입니다. 판문점 북한 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과 한국 측 평화의 집을 오가며 개최 준비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립영화제작소의 비무장 지대(1967)국가기록원
정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DMZ 내부에서 촬영한 영화, '비무장지대' (1965, 감독 박상호)입니다.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의 비무장지대 여정을 담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디딤돌로 감자를 요리하려던 아이들이 군인들의 모습에 놀라 도망치다 지뢰가 터져 긴급 '정전회담'이 개최되는데, 이 장면에서 실제 DMZ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보처의 대성동 '자유의 마을' 현판(1967)국가기록원
비무장지대에는 각각 1곳씩 마을을 둔다는 정전협정에 따라, 북쪽에는 기정동 마을, 남쪽에는 대성동 마을이 있습니다. 대성동 마을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기 때문에 UN군사령부의 관리를 받습니다. 마을 주민은 참정권과 교육권은 있으나 납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각종 지원을 받기도 하나 생활의 제약을 감수해야 합니다.
공보처의 대성동 주민(1967)국가기록원
대성동 마을 주민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해 왔습니다. 1950년 후반부터 정부와 UN군사령부의 지원 아래 농업여건이 향상되어 1962년에는 벼 1만 가마를 생산하고, 1993년에는 3만 8천 가마의 벼를 생산하였습니다.
공보처의 대성동 문화주택 입주식(1959)국가기록원
1959년 UN사령부는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위해 무상으로 벽돌조 문화주택을 건설하고 동사무소, 의무실, 목욕탕, 마을회관인 자유의 집 등 마을 공공시설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문화주택 입주식 당시 모습입니다.
공보처의 대성동 초등학교 제12회 졸업식(1980)국가기록원
대성동 초등학교는 대성동 마을의 유일한 교육기관입니다. 1954년 마을 자치로 운영되던 간이학교로 출발하여, 1968년 3학급을 인가받아 정식으로 개교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12회 대성동 초등학교 졸업식 모습입니다.
판문점 개방
판문점은 남북한 분단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부 인사들을 비롯하여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공간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공보처의 IPI 대표 판문점 시찰 관계자 기념촬영(1965)국가기록원
1965년 국제 신문 편집자 협회(International Press Institute, IPI) 대표들이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대표들 모습 뒤로 판문점에서 바라본 휴전선 전경이 보입니다.
공보처의 미국 언론인단 일행 판문점 시찰(1966)국가기록원
1966년에는 미국 언론인단 일행이 판문점을 시찰하기도 하였습니다.
외무부의 판문점 관광 운용 계획 판문점 관광 운용 계획(1970)국가기록원
1966년 10월부터 1967년 8월 말까지 군사분계선 부근 남북간 긴장상태가 이어져, 1967년 8월 28일 이후 판문점 방문은 일체 중단되었다가 1969년 6월, 국제관광공사 및 교통부의 요청으로 판문점의 재개방이 논의되었습니다.
판문점 관광 운용 계획 판문점 관광 운용계획 3국가기록원
교통부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계만국박람회(EXPO '70)를 계기로 특수한 관광대상인 판문점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판문점은 자유, 공산 양 진영의 대립을 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외무부의 판문점 관광 운용계획 - 서한(국제관광공사) 판문점 관광 운용계획 - 서한(국제관광공사)(1970)국가기록원
국제관광공사는 판문점 관광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일 실시하며, 여행사의 안내원이 동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UN군 사령부 참모장에게 전달하였고…
외무부의 판문점 관광 운용계획 - 서한(UN군사령부) 판문점 관광 운용계획 - 서한(UN군사령부)(1970)국가기록원
... UN군사령부는 세계만국박람회 기간 중 판문점 관광 재개를 정식으로 수락하며, DMZ 전역의 군사적 도발사건 등 긴장 상태가 증가되는 경우엔 UN군사령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관광 승인이 철회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국토통일원의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안)(1980)국가기록원
1980년 12월 국토통일원에서 작성한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안)’입니다. 남북대화사무국 직제(1980.10.20. 대통령령 제10049호) 규정에 의한 판문점 출입통제에 관한 절차를 정한다는 내용으로, 총 13조입니다.
국토통일원의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안) 제3조(1980)국가기록원
제3조의 출입신청을 보면, 판문점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출입 예정 30일 전에 출입신청서를 해당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통일원의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안) 제11조(1980)국가기록원
제11조의 준수사항에는 출입통제관의 지도에 따라 출입자는 무기, 탄약 등 위험물을 휴대할 수 없고, 허가 없이 북한측 인원과 접촉할 수 없으며 허가된 사항 이외의 사진촬영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출입제한사항, 차량조달, 안전 및 보안 책임 등에 관한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전협정 이후 판문점에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