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주년 기념

국가기록물을 통해 보는 정전협정

6.25전쟁의 순간들을 주요 국가기록물을 통해 살펴보세요

공보처의 총구를 겨누고 있는 군인들(1950)국가기록원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남쪽의 낙동강에서, 북쪽의 압록강까지 한반도의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벌어졌습니다. 

공보처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장 전경(1970)국가기록원

한반도 내에서 일어난 국내전이자, 20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전한 국제전이기도 한 6.25전쟁 전후 상황들이 국가기록물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공보처의 정전협정 회담장(1953)국가기록원

정전협정 

정전협정에 관한 국회의 결의문, 대통령 연설문, 정전협정문을 통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정전협정 전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1년 정전협정을 위한 개성에서의 회담 개회, 회담 기간 중 벌어진 주요 전투, 포로 교환 논의, 1953년 정전협정 체결까지를 아래 영상에서 살펴보세요. 

국방부의 정전협정(1953)국가기록원

총무처의 한국 전란에 대한 정전협상 반대 결의 통고의 건 한국 전란에 대한 정전협상 반대 결의 통고의 건(1951)국가기록원

UN군과 조중연합군(朝中聯合軍)은 1951년 6월 한반도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전협정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회담은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멈추기 위한 의제들이 타결되지 않아 회담은 1953년까지 이어졌고, 38선상에서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 속에 국회의원들은 1951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전협정을 반대하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전란에 대한 정전협상 반대 결의 통고의 건 한국 전란에 대한 정전협상 반대 결의 통고의 건 4국가기록원

당시 국회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UN군의 한국 작전이 ‘통일자유민주국가’의 보호가 목적이었으므로 침략자를 축출하여 다시 재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안전 보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전협정을 하는 목적이 세계대전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이 전쟁이 세계대전이며, 한국의 완전한 자주통일을 선결조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휴전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의 정전설에 관한 중대 성명 정전설에 관한 중대 성명(1951)국가기록원

1951년 공보처에서 생산하여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한 연설문 원고입니다.1951년 6월 24일 소련의 UN대표 야코프 말리크(Yakov Aleksandrovich Malik)가 제의한 휴전협상에 대해, 한국의 의견을 표명한 내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6월 27일, "조속한 평화라는 허황된 약속에 속아 더 무서운 전쟁이 되어버릴 어떤 평화 제안에도 수락치 않는다"라는 대통령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전설에 관한 중대 성명 정전설에 관한 중대 성명 11국가기록원

이승만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UN이 반드시 한국민에 대한 공산침략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중국군의 철수, 북한의 무장해제,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 등을 내세워 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하였습니다.

공보처의 38선 기준 정전반대 국민대회(1951)국가기록원

38선 기준 정전반대 국민대회 당시“통일 없는 휴전은 절대반대 - 대한여자청년단 경상남도단부" 현수막을 들고 시위하는 여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총무처의 휴전반대 국민운동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휴전반대 국민운동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1953)국가기록원

정전반대 국민운동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1953년 6월 11일, 총무처에서 내무부로 발송한 문서에 드러나 있습니다. 국회는 정전반대의 의도를 UN기관 등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휴전반대 국민운동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휴전반대 국민운동에 관한 건의 이송의 건 3국가기록원

"우리 민족의 의사에 반하여 통일 없는 굴욕적 휴전을 강요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한사코 반대하는 국민운동이 방방곡곡에서 전개되고 있고, 이로 인해 UN기관이나 외국공관, 또는 UN군에게 본의 아닌 오해를 주게 되며 혹은 불상사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니,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UN군으로써도 본 운동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여 불상사를 야기치 않도록 협조 요청할 것"

공보처의 정전협정 회담장(1953)국가기록원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ayne Clark)와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는 정전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반대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정문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외무부의 정전협정문 1(1953)국가기록원

이 협정문은 영문으로 작성된 총 36쪽 분량의 사본으로, 1953년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접수하였습니다.

표지에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외무부의 정전협정문 2(1953)국가기록원

...정전협정문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① 정전조건 및 규정 준수 등
②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제1조 1~11항)
③ 정화(停火)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제2조 12~50항)

④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제3조 51항~59항)
⑤ 쌍방 관계정부들에 대한 건의(제4조 60항)
⑥ 부칙(제5조 61~63항)
⑦ 부록 중립국송환위원회 직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

1953년 8월 8일에는 서울에서 정전협정 전후 추진해왔던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식을 가졌습니다.

국방부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서명식(1953)국가기록원

공보처의 한미상호방위조약 가조인 서명(1953)국가기록원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덜레스(John Foster Dulles)  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는 모습입니다.

총무처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조약제34호)(1954)국가기록원

1954년 11월 13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공포된 관보입니다. 조약은 총6조로 되어 있으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국영문으로 상호 교환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록물에 담겨 있는 6.25전쟁의 발발과 전투 상황은 여기에서, 전쟁 중 피난민들의 삶은 여기에서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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