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응운(河應雲, 1676~1736)이 장자 재악載岳에게 한 유언으로 작성한 문서이다. 자신의 병환이 위중해지자 분재에 따른 당부 사항과 치상 과정에서 경계할 사안을 기록한 것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하응운에게는 부실과 서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 재산에 대한 처리와 당부가 골자를 이룬다. 치상시에 모단毛段·방사方紗 등을 사용하지 말고, 마포麻布·면포綿布·명주明紬를 사용할 것을 당부한 것도 이채롭다. 유언이 작성된 날짜는 정월 23일인데, 이로부터 5일이 지난 28일 하응운은 향년 71세로 생을 마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