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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휼전칙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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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한민국

흉년을 당하여 유리걸식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의 구호 방법을 왕명으로 규정한 법령집이다. 정조는 흉년에 버려진 아이들이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구호하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돌보게 하는 구휼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국한문으로 윤음(綸音)과 사목(事目)을 간행하여 전국에 반포한 뒤 영구히 시행하게 하였다. 서명의 ‘자휼’은 어루만지며 구휼한다는 뜻이다. 구호 대상은 4~10세의 행걸아(行乞兒, 빌어먹는 아이), 3세 이하의 유기아(遺棄兒)이다. 행걸아는 진휼청에서 옷과 음식을 주고 질병을 치료해주었다. 유기아는 유모를 정한 뒤 유모에게 쌀을 지급하였다. 행걸아나 유기아를 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진휼청의 허가를 받아 자녀나 노비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 정조는 9개의 사목에 이상의 내용을 명시한 뒤 “각 고을 수령들이 혹시라도 사목을 위반하여 제대로 거행하지 않으면, 경청(京廳)의 사례대로 도신(道臣)이 보고하여 논죄하고, 암행어사가 염탐할 때에도 일체 적발하여 되도록 무겁게 처분해야 한다.”고 하여 구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였다. 장서각에는 예조와 의금부 도사 조상존(趙象存)에게 내려준 내사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규장지보(奎章之寶)’가 찍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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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자휼전칙
  • 제작연도: 1783
  • 크기: 1책
  • 원문 언어: 옛 한글,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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