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 중

가체신금사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대한민국

부녀자들의 가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기록한 책이다. 적상산 사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가체는 부녀자의 머리숱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덧 넣는 머리로 ‘다리’라고도 한다. 가체는 몽골의 제도로 고려시대에 유입되었다고 한다. 가체로 머리를 높게 만드는 것은 조선 전기부터 사치스러운 풍속으로 인식되었다. 1756년(영조 32) 영조에 의해 처음으로 가체 사용이 금지되었고, 정조는 1788년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체를 금지하는 세칙을 만들었다. 정조가 가체를 금하는 규정을 정하게 된 계기는 우통례 우정규(禹禎圭, 1718~?)가 올린 『경제야언(經濟野言)』 때문이었다. 정조는 우정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체를 금하는 규정인 『가체신금사목』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였다. 『가체신금사목』은 가체를 금하는 규정을 만들게 된 경위, 가체에 대해 정조에게 올린 대신의 의견을 나열한 거조(擧條), 가체 금지 규정에 대한 서문과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체신금사목』은 한자본과 한글본이 함께 실려 있다. 책 앞부분의 한자본에도 일부 조항은 한글 번역이 있다. 이처럼 한자본과 한글본을 동시에 수록한 것은 양반뿐만 아니라 부녀자와 평민들도 금지조항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간략히 보기자세히 알아보기
  • 제목: 가체신금사목
  • 제작연도: 1788
  • 크기: 1책
  • 원문 언어: 옛 한글, 한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추가 항목

앱 다운로드

박물관을 둘러보고 Art Transfer, Pocket Gallery, Art Selfie 등의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탐색
플레이
주변
즐겨 찾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