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년(중종 5) 11월 18일 손소(孫昭, 1433~1484)의 자녀 7남매가 부모 사후에 그 재산을 합의 분할한 문서이다. 손소의 처 유씨柳氏가 8월 14일에 사망하고 석 달이 지난 11월 18일, 그 자녀 7남매가 함께 모여 부모가 남긴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고 이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미 이전에 전체 재산에 대한 상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재산분할은 이전 상속에서 미처 처분하지 못한 전답과 노비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분할재산은 노비 134명, 논 13결結 98부負 3속束과 98마지기, 밭 6결 7부 3속과 87마지기, 묘전苗田 1고庫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전답의 경우에는 ‘결부’와 ‘마지기斗落’라는 두 가지 단위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노비는 각 18~9명씩 나누고 있고 또, 손소가 적개공신敵愾功臣에 녹훈되면서 받은 노비가 7남매에게 고루 분급된 점에서 균분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맏아들 손백돈孫伯暾은 제사를 모시는 몫으로 사내종 2명과 논 42부 4속을 더 받았다.
노비의 경우 그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부변父邊 전래인지 모변母邊인지, 또 공신수사功臣受賜·수양전득收養傳得·매득買得 등의 그 소종래를 구체적으로 밝혀 적었다. 반면 전답은 그 위치와 양안에 등재된 자호字號 및 지번地番, 그리고 규모만을 밝혔을 뿐 소유권과 관련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노비만을 놓고 보면 부변전래가 총 94구, 모변이 39구로 아버지쪽 재산이 훨씬 많아 보인다. 또 각 몫을 균분하기는 하였으나 부변과 모변노비의 비중은 형제마다 편차가 매우 커서, 분재에 있어 이를 구분하였던 것은 아닌 것이다. 손소의 맏딸은 당시 이미 사망하였고 또 자녀도 두지 못하였기에, 이 재산분할에서는 제외되었다. 둘째 사위인 이번李蕃은 1500년에 졸하였으므로, 이 문기에는 그 아들 이언적李彦迪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서명하였다. 막내딸을 대신해서는 남편 강중묵姜仲默이 서명하였다. 문서의 말미에는 이 분재문기를 7통 작성하여 각 동생同生마다 갖게 한다는 부기가 있는데, 본 자료는 그 일곱 장의 문서 가운데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