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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년 이두진 남매 화회문기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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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한민국

1642년(인조 20) 7월 11일 이언영(李彦英, 1568~1639)의 자녀 이두진(李斗鎭, 1617~1688) 등 십남매의 화회문기이다. 이언영이 별세한 뒤 삼년상을 모두 끝내고 자녀들이 모여 아버지 생시에 일일이 다 분재하지 못한 재산들까지 모두 화의和議하여 분배한 것이다. 이 당시 제삼매第三妹로 표기된 장차 허해許垓의 처 이씨만 나이가 어려 문서 말미의 명자 명단에서 빠져 있다. 10남매는 이언영의 첫째 부인 곽씨의 소생 박종주朴宗冑의 처 이씨, 둘째 부인 권씨의 소생 이두진, 이원진, 이원정의 처 이씨, 이문진, 이씨(허해의 처), 이영진, 첩실 소생 이명진, 이휘진, 이경진이었다.
이 화회문기도 조선시대의 평균분집平均分執이라는 화회의 원칙이 적용되어 자녀들 각자 몫의 노비와 전답이 균등하게 기재되어 있다.다만, 자녀별 분재 내역을 기재하기 전 봉사위조奉祀位條 노비와 전답, 먼저 작고한 이언영의 부인 곽씨의 봉사조奉祀條 노비와 전답을 별도로 떼어 놓았다. 그리고 분재기에 기재된 자녀의 기재순서도 적자녀를 먼저 적은 다음 얼자孽子를 적고 있으며, 딸보다 아들들을 먼저 기재하고 있어 조선전기의 출생한 순서에 따라 기재했던 방식과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다. 얼자 이명진, 이휘진, 이경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얼동생孼同生에게도 합당한 분량의 분재를 시행하였는데, 이들의 생계가 어려운 형편임을 감안하여 법전의 규례보다 더 나누어 준 점이 주목된다.
문서의 말미에는 아홉 사람의 명단이 적혀 있다. 장녀 몫에는 박종주 부부가 이미 작고하였으므로 아들 박경전이 대신 참여하였고, 얼자들은 적자녀들보다 성명을 한글자씩 낮춰 적은 다음 서명을 하였다. 필집은 사위인 이원정(李元禎, 1622~1680)이 맡았는데, 그는 칠곡에 세거한 광주이씨 자손으로 숙종대에 이조판서에 오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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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642년 이두진 남매 화회문기
  • 제작연도: 1642
  • 크기: 1장
  • 원문 언어: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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