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0년(숙종 6)에 이분 남매가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고 작성한 문서이다. 화회 당사자는 장녀 유학 나성한羅星漢의 처, 장남 선교랑宣敎郞 이분李蕡, 얼자孽子 이술이李述伊, 얼자孽子 이사술李士述 등 4인이며, 부모님의 유언과 이전의 분재관행을 염두에 두고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예로 재사齋舍나 강정江亭을 종자나 종손에게 오로지 분재하는 것은 이전부터 있어온 이 가문의 관행이다. 한편 첩자녀도 재산을 분배받고 있으나 화압이 없어, 화회에 참석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생계가 염려되는 첩자녀 가족을 위해 이들에게 분수分數 이상을 가급加給하거나, 딸 하나만을 두고 죽은 첩자녀 몫으로는 재산을 감급減給하는 것으로 보아 첩자녀에 대한 재산분배는 생계유지가 일차적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분재시에 봉사위는 장남 몫에 포함시켜 기록하였다. 노비의 경우 각각의 몫과 신노비질新奴婢秩 이외에도 노노비질老奴婢秩, 도망질逃亡秩 을 두었고, 충청도 노비 전라도 노비 등 지역별로 구분하기도 하여 세분하여 분재하였다.
문서 뒷면의 각 장을 점련한 곳에 화회 당사자인 이분李蕡의 수결과 나성한의 처 이씨의 인장이 찍혀 있다. 한편 글자를 수정할 경우 도할刀割하여 오려 붙였고, 그 자리에는 뒷면에 수결을 하거나 혹은 인장을 찍었다. 도할한 글자가 한 두 자로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그 뒷면에 필집 이정필李廷弼 의 수결이 있고, 도할한 자리가 클 경우에는 이정필의 수결 뿐 아니라 화회 당사자인 이분의 수결과, 누이 이씨의 인장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