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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년 안계종 처 김씨 깃급문기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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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한민국

1535년(중종 30) 고故 천문습독관天文習讀官 선무랑宣務郞 안계종(安繼宗, 1477~?)의 처 의성김씨가 3남매에게 남편과 자신의 재산을 상속한 문서이다. 나누어준 재산의 총량은 노비 58구,논 322마지기와 밭 449마지기, 와가瓦家 2좌이다. 평균분급하되, 맏아들 안순(安洵, 1504~1578)에게는 조상을 제사지내는 봉사위 몫으로 더 준다고 서문에 밝혀 두었다.김씨는 3남매를 두었으나 딸 하나가 일찍 죽어, 실제 상속인은 안순과 막내딸 유의柳義의 처 두 명이다. 안순은 노비 33구와 논 152마지기, 밭 245마지기, 그리고 기와집 한 채를 받았고, 그 가운데 노비 3구와 논 30마지기와 밭 48마지기가 봉사위이다. 유의의 처는 노비 20구와 논 150마지기, 밭 174마지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와집 한 채를 받았다. 봉사위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노비는 맏아들이 10구나 더 받았고, 전답은 논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장자몫에서 봉사위는 전답의 경우 20% 가량 차지하나 노비는 10%에 못 미치고 있다. 그 외 가옹家翁의 얼녀孼女 애심愛心에게도 가옹변 여자종 1구와 논 20마지기, 밭 15마지기를 주었다.
이 상속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자식없이 일찍 죽은 둘째 딸의 남편 장응필張應弼의 몫에 대한 것이다. 당시 관례는 이러한 경우 제위조만을 상속하는 것이었으며, 김씨 역시 혼인 시에 딸려 보낸 신노비新奴婢만을 봉사조로 허락하였다. 김씨는 사위 장응필이 그의 처가 죽을병에 걸려 몇 년을 앓았음에도 돌보지 않다가, 곧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천醴泉에 있는 딸집에 있는 가재家財를 자기 종의 집으로 몽땅 옮기게 하고는 딸이 죽은 날에야 겨우 내려왔다고 서운함으로 토로하였다. 게다가 딸아이의 소상小祥이 지나기도 전에 재혼을 하고, 자신 역시 병에 걸려 몇 달을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도 찾아오기는커녕 사람을 보내 문안하지도 않았으니, 이미 내려준 재산도 모두 돌려받아야 마땅하나 혼인할 때 딸려 보낸 종들을 죽은 딸아이 제사몫으로 삼으라고 유언하였다. 실제로 노비 4구와 밭 15두락을 상속해주었다.
분재한 내역을 열거하는 가운데 가옹변과 의변矣邊, 즉 김씨의 재산을 구분함은 물론 안계종의 양부변養父邊, 양모변養母邊, 부변, 모변, 별득別得까지 나누어 기록한 점이 눈에 띈다. 그는 안건(安建, 1448~?)의 둘째 아들로 숙부 안기安起의 시양자侍養子가 되었다. 그런 탓에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에게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인연으로 선대가 살던 예천을 떠나 안동 풍산현 지동(池洞, 현재의 갈전리)로 이거하게 되었다.아버지 안건이 하회에 정착해 있던 풍산류씨 류갑손柳甲孫에게 장가든데다가 양부 안기 또한 같은 집안의 류석인柳碩仁의 사위가 되어 이곳에 터전을 그가 물려받은 것이다. 게다가그의 처 김씨는 인근 천전川前에 세거한 의성김씨 김만근金萬謹의 딸이다.증인을 선 동생남同生娚 보공장군행충무위부사직김保功將軍行忠武衛副司直金은 김례범金禮範이고, 삼촌질三寸姪 성균생원成均生員 김은 그 아들 김진(金璡, 1500~80)이다. 필집을 담당한 가옹동생제家翁同生弟 성균생원 안安은 안승종安承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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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535년 안계종 처 김씨 깃급문기
  • 제작연도: 1535
  • 크기: 1장
  • 원문 언어: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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