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8년에 임씨 성을 가진 평민 여성이 자신의 자식 3남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작성한 문서이다. 이미 노비와 전답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나눠주었으나 노비 문기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잃어버리자 다시 자식들에게 이를 분배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 분집을 표방하고 그 원칙에 의거하여 소수이지만 노비를 분급하였다. 상속대상자는 죽은 큰 딸을 대신하여 손자 김수억金守億과 차남 종남終男, 막내딸 막생莫生 3명이다. 뒷면에는 4년 뒤인 1612년에 이 분재기에 실린 노비 중 2구를 해남윤씨 가문에 방매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즉 윤씨 가문에서 이 노비 2구를 매득하면서 앞의 분재기가 관련문기로 딸려와 계속 보전된 것이다. 재주가 조이召史라는 직역을 쓰고 인장 대신 오른손을 그린점, 큰 딸과 막내 딸의 이름이 해생亥生과 막생 등으로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평민의 분재기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