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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년 김우성 첩 윤조이 분급문기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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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한민국

1645년에 김우성金禹成의 첩인 윤조이尹召史가 죽은 남편의 유언에 따라 두 딸과 손녀에게 평균분급의 원칙에 의거하여 재산을 나누어주고 작성한 문서이다. 상속 대상은 큰 딸 여양女陽과 둘째 딸 과심果心, 그리고 손녀 무가은無加隱이다. 무가은을 상속 대상에 넣은 것은 남편을 효성으로 봉양하여 딸과 다름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이들에게 각각 10여 마지기 내외의 전답을 분급하였으나 노비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언급은 없다. 번답飜畓이라는 용어가 무가은의 몫으로 기재된 토지에 나오는데, 이는 반답反畓이라고도 쓰며 밭이었던 토지를 새로 논으로 만든 토지를 말한다. 재주財主가 조이召史라는 직역을 사용하고 있는 점, 딸과 손녀의 이름을 명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평민층의 분재기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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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645년 김우성 첩 윤조이 분급문기
  • 제작연도: 1645
  • 크기: 1장
  • 원문 언어: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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