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년~1611년 사이에 최응삼崔應參의 첩인 업화業花가 남편의 조카인 손종하孫宗賀의 처 최씨에게 노비 1구와 논 5마지기를 별급하고 작성한 문서이다. 최응삼의 첩으로 들어가 자식없이 살던 업화가 남편과 상의하여 어릴 때부터 수양하던 남편의 조카 손종하의 처 최씨에게 남편이 생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득한 재산을 별급해 준 것이다. 문서의 작성연대 부분이 “萬曆三十” 이후로 결실되어 연대파악은 어렵다. 업화는 신분이 낮으므로 인장 대신 손가락 가운데 마디를 그려 넣은 우촌右寸으로 서명하였다. 보통 여자의 경우 우촌을 남자의 경우 좌촌左寸을 그려 넣었다. 양반가의 부녀자는 인명을 밝히지 않고 ○○妻, 혹은 ○○女 등으로 표기하지만, 업화는 신분이 낮으므로 인명을 직접 기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