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2년(광해군 4) 11월 6일에 이지영李芝英의 처 이씨李氏가 사위 박의장朴毅長이 평소 자신을 극진히 봉양하고 또 특별히 수연壽宴을 성대히 베풀어 준 것에 대해 가상히 여겨 재산을 별급해 주면서 작성해준 문서이다. 분재의 내용은 여자종 정개丁介와 그의 후소생이다. 재주 이씨가 ‘이지영 처 이씨李芝英妻李氏’라고 새겨진 도서圖書를 찍었고, 증인으로 오촌질五寸姪 유학 이위李偉와 사촌손四寸孫 유학 이린李璘이 참여하여 착명하였으며, 오촌질五寸姪 유학 손흥겸孫興謙이 필집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착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