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6년(인조 23) 11월 6일에 박문립朴文立이 장자 박순朴洵의 처 이씨李氏에게 재산을 별급해 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박문립이 노년에 며느리를 맞아 종사宗祀를 의탁할 수 있게 된 것에 감격하여 별득別得한 여자종 봉학奉鶴과 그 소생인 사내종 응복應卜, 여자종 보향寶香, 여자종 함향咸香,여자종 애덕厓德 및 이들의 후소생을 영원히 별급해 주었다. 재주 박문립과 증인 동생同姓 삼촌三寸 유학 박선朴璿, 필집종질 유학 박호朴滈가 착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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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제목: 1646년 박문립 별급문기
제작연도: 1646
크기: 1장
원문 언어: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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