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1년(인조 9) 2월 28일 국왕 인조가 둘째 아들 봉림대군(鳳林大君, 1619~1659)에게 특별히 노비를 사여하면서 발급한 사패 교지이다. 봉림대군의 이름은 호淏이고, 1626년(인조 4) 대군에 봉해졌다. 형 소현세자는 한 해 전인 1625년(인조 3)에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결국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인조 승하후 봉림대군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사패는 국왕이 노비나 토지를 사여하거나 향리의 천역을 면제해 줄 때 발급하는 교지의 한 유형이다. 이 문서는 바로 봉림대군에게 각지의 관사에 소속되어 있는 관노비 53구를 사여할 때 발급한 것이다. 이 문서의 발급일자와 동일한 날 봉림대군에게 노비를 사여하면서 발급한 사패 2점 도 함께 전하고 있다. 사패에는 단순히 “봉작시封爵時”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1631년(인조 9)은 봉림대군의 길례吉禮 절차가 진행된 해였으므로 이해에 다수의 노비를 한꺼번에 사여한 것은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대군에게 사여된 노비는 대군방大君房에서 관리하였다. 이 문서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이 때 봉림대군에게 사여된 노비들은 지역별로는 수원, 지평, 공주, 청주, 직산, 영광, 순천, 전주, 담양, 옥과, 고부, 부안, 고부, 남평, 무장, 진주, 울산, 의성, 안동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하였고, 관사별로는 내자시, 호조, 충익부, 인순부, 장례원, 전라좌수영, 군기시, 사재감, 종친부 등에 소속되어 있는 관노비들이었다